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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20 2016고단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 소유인 양평군 F 82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라, 그러면 잔금 지급기 일인 2015. 6. 30.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주겠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존 산지 전용허가를 연장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년 간 G, H, 양 평 축협 등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수 억 원 상당의 채무 원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토지에 설정된 G 명의 가압류를 채권 최고액을 늘려 근저당권으로 전환하고 가압류만 말소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G에 대한 가압류 및 양평축협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질적으로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 등을 선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2. 6.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5. 3. 25.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5. 1.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잔 금 선지급 명목으로 2015. 6. 4. 1,000만 원, 2015. 9. 2.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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