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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나619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B 굴삭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 31. 08:40경 경남 고성군 C 부근 편도 1차로를 봉암리 쪽에서 장좌리 쪽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전방 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0.부터 2016. 2. 19.까지 원고 차량의 동승자 D 등에 대한 치료비ㆍ손해배상금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41,154,3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오른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이었고, 그 전방에서는 편도 1차로를 전면 통제하여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전력관로 매설을 위한 지중 굴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 차량은 사고 당시 구덩이를 파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마.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일대를 포함하여 경남 고성군 E 등 395㎡(임시 759㎡)에 관하여 도로점용 허가(점용기간 2013. 4.부터 2022. 12. 31.까지)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의 전방에는 신호수가 상주하면서 진행 차량을 반대차로로 유도하였고 공사내용을 적시한 공사안내 입간판과 “공사중 서행 200m", ”공사중 서행 50m"이 기재된 입간판이 각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 현장 경계선에는 35개의 러버콘이 설치되어 있었다.

바. 원고 차량 운전자 F는 2015. 2. 12.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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