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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나3186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2. 26. 11:23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같은 교차로에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뒤휀다,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3.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총 손해1,77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이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휀다,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은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한 뒤 진입하였음에 반하여 원고 차량이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지 않은 채 상당한 속도로 진입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는 피고 차량이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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