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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5486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2. 28. 09:10경 부산 동구 범일동 동일타워오피스텔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통행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를 시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7. 3. 1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8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 및 그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직진하다가 전방에서 주차를 시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만연히 후진한 원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은 주차하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였다면 주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적시에 발견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 운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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