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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나6229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2. 9. 14:00경 인천 부평구 E에서, 진산고 사거리에서 F시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삼산사거리에서 F시장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72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급하게 큰 궤적으로 우회전하여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을 추돌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원고 차량은 자신의 후방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위 사고 발생에 있어서 원고 차량도 서행 내지 감속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으며, 원고 차량이 지나치게 서행하거나 과속하였다는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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