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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나2252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11. 13:35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동아대병원 주변 편도 1차로를 동아대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앞에서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의 폭이 넓어지는 구간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서행하였고 다시 위 가장자리를 벗어나 원고 차량의 진행 경로로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25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정차하기 위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였다가 갑자기 원고 차량의 진행 경로로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이 서행 중이던 피고 차량을 추월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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