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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나5061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4. 19. 11:1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미술관의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통행로를 직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이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를 시도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제1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 및 그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채 직진하다가 전방에서 주차를 시도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피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은 이미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였다면 주차 중이던 피고 차량을 적시에 발견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 운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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