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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02 2013고합10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10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2.경 여수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이 피해자 F(37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따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G 오피러스 승용차 문을 잡아당겨 위 문이 고장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22:00경 위 D마트 앞길에서, E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수리비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0m 후진하다가 피해자의 H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금목걸이를 낚아채어 위 금목걸이가 위 승용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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