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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5 2019고단11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6. 15:55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린 후 노크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을 현관문 안으로 뻗어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는 순금 목걸이(약 20돈)를 잡아당기고 끊어진 금목걸이 약 6돈을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약 6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D여인숙CCTV 캡쳐사진,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캡쳐사진,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금목걸이를 끊어질 정도로 잡아당겨 끊어진 금목걸이를 가져간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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