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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4 2013고정741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3. 00: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그의 일행에게 “섹시하다, 뚱뚱하다.”라는 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그만 좀 하라.”며 소리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18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 주위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휘둘러 그의 배를 1회 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19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과 위 E, F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여, 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싸움을 말리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그만해라. 뭐하는 거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위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등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병을 깨면서 위협해서 플라스틱 간이의자로 막은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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