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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야간에 주유대금, 상품권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주유소 사무실 금고에 있는 피해자의 소형금고에서 현금 90,000원을 꺼내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위 금액만큼 결제하여 매출금액을 맞춘 다음 다시 결제를 취소한 후 단말기 취소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돈을 가져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3. 16.경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5회에 걸쳐 현금 합계 52,516,000원 및 상품권 합계 100,000원 등 총 52,6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신용카드, 신용카드 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8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당히 다액의 돈을 횡령하였고, 그 수법이 상당히 치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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