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0.부터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 직원들이 근무시간에는 신용카드 등을 비롯한 소지품을 대기실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를 한 후 해당 금액만큼의 주유보관증을 만들어 이를 화물운송기사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0. 오전경 위 주소 대기실에서, 동료 직원 D이 두고 간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D 명의의 E카드를 꺼내어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주유대금 명목으로 8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83,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및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24. 15:30경 위 1.항 기재 주유소 숙소에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9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19:57경 경기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보관함에 있던 현금 5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확인)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K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