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4.경부터 2012. 9. 14.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의 상품 발주, 재고 정리, 계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위 편의점에서 발주시스템(GOT)을 이용하여 F 본사에 95,5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00,000원 권 1매를 발주하여 F 본사로부터 이를 입고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현금으로 교환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719,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및 금강제화상품권 1,421매를 마음대로 현금으로 교환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품권 입고 전산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합계 9천여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