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2. 4. 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C의 직원으로서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으로부터 물품대금 51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40,005,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매출처 원장
1. E의 통장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C)
1. 매출입금현황서(C)
1. 거래명세표 사본(C)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작성 범죄일람표 송부 및 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 : 횡령배임범죄군 중 1유형(1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없음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 집행유예기준 :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실형 선고 여부 고려할 때 기준인 5,000만원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006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4개월 동안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약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