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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8 2017고단13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9:15 경 광주시 남한 산성면 상 번 천리에 있는 광주 IC부터 같은 시 중앙로 355에 있는 스타 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 51조의 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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