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7 2017고정1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UT125XK 124 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0: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남한 산성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남한 산성면 검복 리 남한 산성로 607 형제 농원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