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0] 피고인은 2016. 3. 21. 14:30 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 당리에 있는 하 당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음성읍 신 천리에 있는 음성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95] 피고인은 2016. 4. 11. 21:32 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상호 불상의 어린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운로 243에 있는 ‘ 투 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범죄인지 [2016 고단 2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01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6. 2. 5.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16. 4.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