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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7 2018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14:50 경 광주시 남한 산성면 산성리 남한 산성 로타리 앞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226 변전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발생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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