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7 2018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남한 산성면 상천 번 리 경기 광주 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는 등 범행 이후에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