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다27083, 27090 판결
[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등][집44(1)민,198;공1996.4.15.(8),1078]
판시사항

토석채취권을 매수한 자가 그 권리를 조합에 출자하고 별도의 권리이전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다른 조합원이나 매도인이 그 권리가 조합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단독으로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권을 매수한 자가 그 후 매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했다면, 설사 그 동업계약의 체결에 의해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일체를 동업체인 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당연히 조합재산으로서 동업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별개의 권리이전절차를 밟아야 함은 당연하므로, 매수인 명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달리 권리이전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동업자들로서는 매수인에 대해 출자의무의 이행으로서 권리이전절차를 밟을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도인에 대해 그 권리가 조합재산임을 주장할 수는 없고, 반대로 매도인 또한 그 권리가 조합재산으로서 매수인 및 동업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됨을 내세워 매수인 단독 명의로 임야거래허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매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

피고,피상고인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1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권을 매수한 이후에 그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출자한 돈을 위 매매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로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와의 합의하에 또는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과의 합의하에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을 위 매수계약의 매수인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를 단독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독립당사자참가인들과의 동업계약이 체결된 이상, 설사 위 동업계약의 체결에 의해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일체를 동업체인 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당연히 조합 재산으로서 동업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별개의 권리이전절차를 밟아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명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권리이전절차를 밟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들로서는 원고에 대해 출자의무의 이행으로서 권리이전절차를 밟을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도인인 피고에 대해 그 권리가 조합재산임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반대로 매도인인 피고 또한 그 권리가 조합재산으로서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됨을 내세워 원고 단독 명의로 임야거래허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1. 7. 12. 선고 90다13161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동업계약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