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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0 2016고합287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8. 10. 17:36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서 걸어가던

F( 여, 14세 )를 발견하고 위 F를 앞질러 가 위 차량을 세운 후 위 F를 향해 마주보고 갑자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 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직후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용인시 처인구 G 아파트 노상에 주차해 두고, 다시 D 초등학교 쪽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H( 가명, 여, 25세 )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에 힘을 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음부 부위를 긁어내듯이 위, 아래로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를 긁어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수사)

1. 진료 확인서 및 상해진단서

1. 피해자 H 사진, 발생장소 사진, 피해자 H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피의자 압수물 압수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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