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6. 26. 14:44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302 동 옆 통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19세 )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러 간 후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14. 21:5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고 가 던 중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H( 여, 17세) 을 발견하고 운전석 창문 밖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CCTV 화면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신고 경위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현장 주변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