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1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교회 시무 장로로 봉사를 해 오던 중, 교회 당회 등에서 시무 장로의 정년을 변경하여 피고인을 사역 장로에 보하였다가 다시 권고 사직을 결정함으로써 장로 직을 박탈당하자 담임 목사에게 해명할 시간을 달라며 예배당 강단 바닥에 앉았고, 장로 C와 D, 안수 집사 E가 피고인을 강단 아래로 내려가게 하였다.

위 C, E는 담임 목사 초빙 문제로 피고인의 반대편에 서서 사사건건 피고인과 대립해 왔으므로 감정이 좋지 않아 그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4. 경 대구 수성구 F 아파트 B 동 305호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2. 14. 13:45 경 B 교회 예배당 강단에 올라가 누

우니까 D은 내려가자고

빌었는데, C와 E가 개 끌듯이 끌며 왼쪽의 다리, 고관절, 어깨 부위를 마구 짓누르며 꾹꾹 박고 찍어 눌러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손가락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는 등 진단서( 다발성 타박상 등 치료기간 2 주) 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엄벌해 달라’ 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의 허리춤, 오른쪽 손과 무릎, 양쪽 발목 부위 등을 잡아 끌어당겼던 것이고, C와 E로부터 끌려가며 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수성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