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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73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교회의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하자 2015. 4. 26. 위 교회 당회의에서 의결한 ‘D 교회 대표자 명의 변경 및 교회 명칭 변경’ 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 받고, 위 교회 대표자 명의 변경 및 교회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인 당회 회의록, 정관에 E, F, G의 도장을 날인 받기 위해 G 등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자 임의로 G 등의 인장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 위조 피고인은 2015. 5.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상호 불상의 도장방에서 위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E, F, G의 도장 3개를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당회 회의록, 정관의 E 장로, F 장로, G 장로 옆에 각 날인하여 위조한 사인을 각 행사하였다.

3. 모욕

가. 2014. 3.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9.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교회 당회 실에서 목사 초빙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당회를 하면서 다른 장로 및 목사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 죄를 먹고 마시고 악을 성케 하는 사람’ 이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2014.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3. 12:45 경부터 13:45 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교회 정기 당회가 끝날 무렵에 다른 장로 및 목사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 화인을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 이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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