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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6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경기 연천군 D 임야 34,56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5,619/34,56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아래와 같은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다.

1. 쌍방 계약하면서 상위주소지의 E 답과 F 답 사이의 E 도로의 포장과(6m) G 전 외(약 6m) 진입로 등의 공사 준공 후에 농지원부 등록 구비후에 농가등을 목적으로 매수함. (매수인 예정사항). 2. 상기 주소지외 도로는 전 소유자(H)가 공사 준공조건임. (도면참고등)

라.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임야 전체에는 채권최고액을 56,000,000원, 채무자를 H, 근저당권자를 I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지상권자를 I조합으로 하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2015. 8. 1.까지 피고들에게 6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2015. 7. 28.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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