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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16 2018가단34632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토지 소유 1) 피고 C는 아래 토지들의 소유자이다. 경상남도 진주시 D 대 510㎡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E 대 301㎡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F 전 1435㎡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 2) 피고 B은 피고 C의 아버지이고, 위 G 임야 595㎡(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부동산매매계약 1) 원고는 2018. 3. 6.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296,000,000원 계약금 29,600,000원 잔금 266,400,000원은 2018. 6. 15. 지불한다. 단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건물은 잔금기일 전까지 멸실하고 정리하기로 한다. 2) 원고는 2018. 3. 6. 이 사건 제4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대금은 400만 원, 계약금은 40만 원으로 정하였고, 잔금 360만 원은 2018. 6. 15.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의 계약금 지급 원고는 2018. 3. 6. 피고 C의 H조합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들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멸실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건물의 철거 등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 원고는 2018. 6. 18. 반송된 내용증명통지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고들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5. 피고 C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 C는 ‘배상을 해주겠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놨는데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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