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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합506495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시원디앤피는 원고에게 1,057,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시원디앤피의 호텔 신축사업의 진행 1) 피고 시원디앤피는 강원 평창군 본평면 면온리 924번지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평창 휘닉스파크 더 화이트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였다. 2) 피고 시원디앤피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2014. 11. 7. ①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2017. 2. 1. 피고 포스코건설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피고 포스코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64,130,000,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② 피고 포스코건설, 대표대주인 피고 메리츠증권과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3) 피고들은 2014. 11. 7. 국제자산신탁과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를 국제자산신탁에 위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중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보광(이하 ‘보광’이라 한다)은 2014. 11. 7. 피고 시원디앤피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매대금 125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광과 피고 시원디앤피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는 본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지급기한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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