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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105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부동산개발 및 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공연기획 및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서울 중구 E(3.3㎡) 및 F(59.5㎡) 대 합계 6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 일대 개발을 위한 지주단체인 G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원고 A과 피고 C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등 1) 원고 A과 피고 C은 2010. 1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 A이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사업부지 전체(약 3,287평)를 매입하여 판매, 근생시설 및 비즈니스텔 등의 신축을 위한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한 것임을 피고 C과 원고 A 이 공동 인식하고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 및 면적 산정 등) 매매대금 총액은 19억 원으로 한다. (19평 × 1억 원/평당 = 19억 원) 제4조 (매매대금 지급 시기, 방법 등

1.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비율 지급시기 계약금 \ % 사업대상부지 100% 계약 및 건축심의 완료 후 4주일 이내 중도금 \ % 없음 잔금 \ % 건축허가 완료 후 1개월 후부터 명도와 동시 계 \ % 제10조 (계약의 해지)

2. 원고 A은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지주(건물주)들의 개발동의 및 매매계약 체결을 100% 완료할 수 없는 경우와 원고 A의 사업계획에 의한 인허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 C은 2010. 11. 26.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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