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나주시 C 일원에서 공동주택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원고와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다.
나. 이 사건 제1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계약해지 통보 1) 원고와 D 및 피고는 2016. 8. 16. 나주시 E 전 7,6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로, 매수인을 원고와 D으로, 매매대금을 6,207,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3조(계약조건
1. 계약금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승인 후 매도인에게 1개월 이내 620,700,000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관계기관의 사업승인 완료 후 1개월 이내 5,586,300,000원을 지불한다.
제8조(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은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원고와 D은 이 사건 제1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얻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8. 21. 원고와 D에 ‘2017. 8. 17.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매매계약을 무효(해지)하고자 통지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이 사건 제2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와 D 및 피고는 2018.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로, 매수인을 원고와 D으로, 매매대금을 11,0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