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C’(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부지인 속초시 D 외 11필지 토지를 대금 149억 4,000만 원(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시, 잔금 129억 4,000만 원은 2016. 8. 31. 지급)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5호증).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매도인은 매수인의 호텔인허가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 완료 15일 전부터 제공하는 데 협력한다(단, 인감날인 필요 시 잔금과 동시에 날인한다
). 6. 기타 - 이 사건 호텔 비품(1,000만 원 상당)은 별도의 목록을 작성하여 계약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인 2016. 2.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특약사항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집기비품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집기비품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다.
원고의 대표이사 E는 2016. 8. 31. 피고 측에 “호텔영업에 불필요한 자산 목록, 위치를 알려주면 외부로 반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냈다
(을 제8호증). 라.
또한 원고는 같은 날인 2016. 8. 31. 이 사건 호텔 내에 있던 골동품들을 반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수인계서(이하 ‘이 사건 인수인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갑 제4호증). 바.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호텔 내에서 반출한 골동품들이 이 사건 집기비품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우편을 발송하였고(을 제6호증),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