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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1.12 2020고정6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과 B는 2019. 11. 경 피고인의 모친 소유인 공주시 C 전 274㎡ 농지와 D 전 2,263㎡ 농지 등이 주위 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어 위 농지들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그 형질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는 2019. 11. 21. 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위 농지 합계 2,537㎡ 일대에 재활용 골재 등이 포함된 흙을 2m 이상 쌓아 토지를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를 50cm 이상 성토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과 B는 2019. 11.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주시 C 전 274㎡ 농지와 D 전 2,263㎡ 농지, 그리고 E 천 1,197㎡ 등 합계 3,734㎡에 재활용 골재 등이 포함된 흙을 2m 이상 쌓아 토지를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고발 서, 진술서, 불법 개발행위 민원사항 보고 수사보고( 공주 시청 허가 과 F와 전화통화) [ 피고 인은, 친구인 B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여 성토를 하게 되었고 관할 관청에 적발된 후에는 B가 피고인 모르게 성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밭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B를 통하여 위 밭을 성토하기로 하였고 위 밭이 순환 골재 등이 포함된 흙으로 2m 이상 성토되었음을 인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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