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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09 2017고단55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임야 6,904㎡ 중 3,749㎡ 지상에서 야생화 재배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1. B 중 야생화 재배허가 지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경 밀양시 B 임야 6,904㎡ 중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3,749㎡ 지상의 인근 토지와의 경계선 상에서, 당초 허가 받은 사항( 경계 선상에 경사면을 조성하고 초류 종자를 파종) 과 달리 전석( 높이: 0.7~1.5m, 길이: 90m 및 120m) 을 쌓아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B 중 야생화 재배허가 제외지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 관리법위반 및 하천법위반의 점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 준보전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및 하천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각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경 준보전 산지이며 하천구역인 밀양시 B 임야 6,904㎡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3,155㎡ 지상에서, 개발행위허가, 산지 전용허가 및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된 입목을 제거한 뒤 흙을 부어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곳에 전석 및 성토용 흙을 적치하여 둠으로써,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임야를 전용 및 점용하였다.

3. C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및 농지 법위반의 점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각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밀양시 C 전 2,883㎡ 중 330㎡ 지상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 전용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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