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내지 같은 해 4. 경 고양시 일산 서구 D, E에 있는 F 소유의 답 6,892㎡ (2,330 평 상당 )에 고양시 일산 서구 G 소재 H 초등학교 옆 도서관 공사현장 및 서울 용산구 소재 상가 건물 공사현장에서 반출하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사토를 운반 하여 적재하여 지상에서 170cm 가량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쌓아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토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C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20. 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위 F 소유의 농지에 고양시 일산 서구 I에 있는 J 경찰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사토를 운반하여 추가로 적재하여 지상에서 280cm 가량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쌓아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토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경기 북부 청 사토장 선정 관련 서류 첨부, 본건 농지 법위반 대상 토지에 대한 공시 지가 계산)
1. 출장 복명서
1. 불법성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