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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2 2015나32725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이고, 피고는 손해보험사업 등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무배당 친한친구 운전자보험0505’(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 ‘무배당 Ready 라이프케어보험’(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제1, 2보험 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무배당 친한친구 운전자보험0505 무배당 Ready 라이프케어보험0509 청약일자 2005. 8. 31. 2005. 9. 21. 증권번호 E F 보험기간 2005. 8. 31. 16:00 ~ 2020.8. 31. 16:00 2005. 9. 21. 16:00 ~ 2028. 9. 21. 16:00 보험계약자 A A 피보험자 B B 수익자 A A 납입보험료 43,000원 180,000원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10,000,000원 상해사망 50,000,000원 제1보험 제2보험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아래 제2항에서 정하는 일반상해(이하 일반상해라 합니다)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항의 일반상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일반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상해를 말합니다.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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