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태권도 학원의 사범이고, 피해자 J( 여, 17세) 는 위 태권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0:21 경 창원시 성산구 K 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를 저지하고 앞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양손을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L 아파트 204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