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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3 2015고합3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19:4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교복을 입은 채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 여, 14세), 피해자 G( 여, 14세 )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가가 피해자 F의 옆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어깨를 부딪친 후 기습적으로 교복 치마 위로 손바닥을 뻗어 그녀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그녀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G이 싫다며 이를 거부하자 그녀의 옆구리를 감 싸 안은 후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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