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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8고합1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C( 여, 15세 )를 알게 되어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7. 경 13:0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배를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으며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허벅지를 만진 다음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를 만질 때 잠에서 깨 었는데 피고인이 무서워 계속 자는 척을 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더 이상 가만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속기록, 진술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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