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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고합4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18:59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마석 행 D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 뒤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창가에 교복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4세, 가명) 의 모습을 보고 강제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일단 맨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가 잠시 후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 경 위 버스가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을 지날 무렵, 손을 피해 자의 치마 아래 부분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 위에 얹은 후 비비듯이 만지고, 위 손의 손날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밀어 올리면서 치마 아래 부위 허벅지를 같은 방법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위 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 성기 부근으로 움직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속옷 위에서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H( 가명)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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