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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23:26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호텔 출입구에서 ‘ 주 취 자가 호텔 입구에서 졸고 있다’ 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 꺼져 라. 건드리지 마라 개새끼야. 씹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낭 심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D 호텔 CCTV 수사에 대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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