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2. 04:5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D(28 세) 의 아반 떼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여 이를 타려고 하다 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복부, 낭 심을 각 1-2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문을 발로 걷어 차고 보닛 위에 올라가 위 승용차의 좌측 프론트 도어를 휘게 하는 등 수리비 529,0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2. 05:1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D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보는 앞에서 위 D에게 달려들어 G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오른발로 G의 낭 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G 공무원 증 사본, F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상해 진단서, 수리 견적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D 폭행 부위 사진, 파손 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