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00:50 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 레스토랑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레스토랑 업주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 술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 야, 이 씨 발 놈 아, 네 가 뭔 데 경찰이냐,
좆같은 것” 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순경 F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F의 팔을 치고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 나이도 어린 네가 경찰관이냐,
신분증을 못 준다, 씨 발 비켜 라’ 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 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 좆 같은 것, 씨 발, 체포하려면 해 라” 고 말하며 배로 F의 몸을 수회 밀고 F이 수갑을 채우자 “ 수 갑 풀어 라,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F의 낭 심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전과가 전혀 없다.
피해 경찰이 탄원하였다.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