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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28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7. 06:08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회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8. 7. 06:12 경 제주시 D에 있는 E 회사 앞 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자 면허 취소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 경찰관에게 친언니인 G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혈액 채취 원하지 않음’, 날짜 란에 ‘2017. 8. 7.’, 성명 란에 ‘G ’라고 각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G 명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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