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01:5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 페 스타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우야우야’ 음식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6. 17. 01:53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한 사실이 단속되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마치 동생인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산 동부 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불러 주고서 음주 측정에 응한 후 위 F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운전자 확인 란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