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4. 00:1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 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24. 00:15 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단속되어 서울 양천 경찰서 경위 D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E 의 인적 사항을 대면서 검은색 펜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죄송합니다.
”, 운전자 성명 란에 “E ”라고 기재하고 위 “E ”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 관인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현존
1. 지문 감정 의뢰 결과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 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