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4. 22:50 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 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E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란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확인 란이 포함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