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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6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8. 22:10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닭발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규보로 37-8 에 있는 금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같은 날 22:38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11 에 있는 부평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경장 C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고 위 운전자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D’ 의 서명 옆에 임의로 피고인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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