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16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 주 )E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6. 8. 31.까지 방수업무를 담당하여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6. 7월 임금 2,600,000원, 2016. 8월 임금 2,500,000원 소계 5,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1) 중 근로자 F, G의 임금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6. 8. 31.까지 방수업무를 담당하여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343,6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1) 중 근로자 F, H의 퇴직금 합계 10,485,3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사건 자료 입수보고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등, 각 노무비지급 명세서, 근무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