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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04 2016고정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 강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9.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관리 상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년 7월 분 임금 300만 원, 2015년 8월 분 임금 450만 원, 2015년 9월 분 임금 450만 원, 2015년 10월 분 임금 450만 원, 2015년 11월 분 임금 450만 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8,397,135원 등 합계 29,397,13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금품 합계 33,937,1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서 연번 제 1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2. 6. 29.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관리 상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9,171,5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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