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주시 B 내 원룸공사 현장 관련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 및 B 내 원룸공사 현장에서 2015. 4. 9.부터 2015. 6. 28.까지 일용 근로 자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5. 임금 51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 재와 같이 22명의 임금 합계 67,6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전주시 상가 신축공사 현장 관련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E, F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5. 28.부터 2015. 6. 1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G의 2015. 5. 임금 17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23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장수군 H 선교회 증축공사현장 관련 피고인은 전 북 장수군 I에 있는 H 선교회 증축공사 현장에서 2015. 7. 17.부터 2015. 7. 22.까지 목공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J의 2015. 7. 임금 99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Ⅲ) 기 재와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324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2016. 3. 24. 자( 증거기록 제 3권 제 5 내지 17 쪽과 제 5권 제 9 내지 17 쪽) 및 2016. 5. 4. 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J, M, G, N, O,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