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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1 2016고정4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 경부터 2016. 4. 4. 경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2월 분 임금 209만 원, 2016년 3월 분 임금 303만 원, 2016년 4월 분 임금 33만 원 등 합계 54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C( 주)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1,85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1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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